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연장에
따른 집중관리 지침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월4일(토)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가' 실시
기간을 당초 3월 22일~ 4월 5일(15일간)에서 4월 19일까지 2주 연장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코로나 19 감예방을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등 집중관리 지침
(3.12)(붙임1) 및 국민행동지침.일반사업장지침 등(붙임2)을 다음과 같이 재통보하오니, 각 단체는 지
침을 참고할 수 있도로 관련 회원 단체 및 산하 지회. 지부 등으로 안내하여주시고동 지침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준수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 차단에 적극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