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기법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에 대한 논의 - 9월 29일(목) 오후 2시, 보조기기법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토론회 개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기기법)이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내실화된 법안으로 정착할 수 있 도록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문제점 진단 및 다양한 의견수렴 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취지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정장애인의 범주가 확대 및 고령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음에 따라 장애인 등의 장애를 예방ㆍ보호하고 활동을 보조하는 보조기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서비스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품질관리ㆍ유통체계도 매우 허술한 실정이다. 이러한 보조기기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이용 환경을 개선하여 장애인 등이 자신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지난해 12월 보 조기기법이 제정되었으나, 지난 8월 입법예고 된 동법의 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들의 보조기기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적 방안을 담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동법 시행령(규칙)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여 장애당사자 중심의 문제 해결을 위한 법 시행을 뒷받침하는 시행령(규칙) 수정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취지의 ‘보조기기법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토론회’가 한국장총 주최 하에 오는 9월 29일(목)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