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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복지뉴스 정부 지원·소득 ‘사각지대’ 장애인 자영업자
2017-02-17 09: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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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월평균 100만원↓, 각종 지원책 ‘제외’

“근로자보다 열악…장애인고용법 대상 확대해야”

 
중증장애인 자영업자가 정부 지원, 소득 모두 사각지대에 놓여였다. 사진은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자 모습(내용과 무관).ⓒ에이블뉴스DB▲ 중증장애인 자영업자가 정부 지원, 소득 모두 사각지대에 놓여였다. 사진은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자 모습(내용과 무관).ⓒ에이블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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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 힘든 장애인들이 자영업을 선택하지만 정부 지원도, 소득도 녹록치 않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중증장애인들은 모두 월평균 ‘100만원 미만’에 머물렀으며, 근로지원인도, 보조공학기기도 지원받지 못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자영업 실태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는 ‘2016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5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다.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한 장애인기업은 전국 3만9536개로, 전체 노동시장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고용원이 없는 장애인 자영업자가 84.1%, 고용원이 있는 장애인 자영업자가 15.9%로,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가 5배 이상 높았다. 

자영업자의 연령은 60세 이상이 46.6%로 가장 높았고, 이어 50~59세 35.8%, 40~49세 12.1% 순이며, 10명 중 8명 이상이 남성이었다. 

월평균 소득은 300~499만원이 39.6%로 조사됐다. 이어 50~99만원 32.3%, 50만원 미만 8.9% 순이었다. 특히 이는 장애정도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경증장애인 절 반 이상이 월 300~499만원을 차지한 반면, 중증장애인은 모두 100만원 미만이었다. 50만원 미만도 34.5%나 됐다.

업종을 보면, 중증장애인의 경우 ‘농업, 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48.3%로 높은 반면, 경증장애인은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이 높았다.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분위 격차를 보면, 4분위부터 자영업자의 소득이 임금근로자보다 낮아졌으며, 7분위 이하 자영업자의 소득은 2014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60만3403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48만2000원이다. 이에 보고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77.1%가 150만원 이하의 영세한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장애인고용정책에 우선 편입할 대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자영업자 가운데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또는 월 근로소득 154만원 미만인 자영업자를 일자리 정책 대상이 되는 자영업자의 범위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장애인 자영업자의 보호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장애인근로자의 지원제도를 자영업장애인에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속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주 중심에서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장애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 구체적으로 보조공학기, 근로지원인 지원 등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장애인을 1명 이상 고용하거나 4인 이하를 고용한 장애인 자영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실제 업무 수행하는 여부를 고려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며 “근로지원인 역시 지원대상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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