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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시도복지회장 선임 공고
2023-07-12 16:34:57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kdwa) <>
210.206.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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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대상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의 17개 시·도복지회장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정관 제규정 [시도복지회 운영규정] 9(임기)

1. 시도복지회장 3

2. (생략)

3. (생략)

4. 보궐시 전임자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 조항에 따라 17개 시도복지회장을 선임.

2. 자격요건

장애인복지를 위한 신념과 희생의 의지를 가진 자

복지회 정회원인 자

기타 복지회 정관 및 재규정에 부합되는 자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거주중인 자

복지회 사무실 운영 가능한 자

응시자격 결격사유 :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정관 제규정 인사규정 제3장 임용 제14(결격사유에 의거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도복지회장에 임명될 수 없다.

(정관 제규정 인사규정 제1장 총칙 제3(·직원) 항 시·도복지회장 및 시··구 지부장은 별정직으로 한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에 채무 및 손실을 입힌 자는 시·도복지회장이 될 수 없다.

개인채무 불이행 등으로 신용이 불량한자(신용등급 8~10등급)는 시·도복지회장이 될 수 없다.

복지회 정관 제 규정 직원복무규정 제1장 총칙 제5(겸직금지)에 해당하는 자는 시·도복지회장이 될 수 없다.

 

3. 전형방법

1차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선임결의를 위한 인사위원회 참석 통보

- 2차 제출서류 제출 완료 후 2차 면접심사 진행

선임결의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 (면접심사) 후 합격자발표

 

4. 전형대상지역 (17개 지역)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5. 제출서류

1차 서류

1) 선임신청서 1

2) 개인신용정보조회서 1(신용정보회사 발급)

3)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공증용)

4) 범죄·수사 경력 조회 서약서(본인이 범죄경력조회 후 서약서로 대치)

5) 이력서 1

6) 자기소개서 1(A4용지 1~2매 분량, 장애발생년도 및 장애원인, 활동경력 명기)

7) 운영계획서 1(구체적으로 기술)

8) 각서 1

9) 정회원증 사본

10) 반명함판(3cm×4cm) 사진 4

11) 공익 사회활동 요약서 1

12) 주민등록등본 1.

13) 추천서 5(공공기관장 2, 사회복지 단체장 3)

 

2차 서류

- 인사위원회 결의를 거쳐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1) 신원보증보험증권(3억원)

2) 정회원신청서(해당지역 인구 10만 명당 5)

 

6. 선임 공고 및 서류 접수기간

선임공고기간 : 2023712() ~ 2023726()

1차 서류접수 : 2023717() ~ 2023726()

[마감일 우체국 소인 분 유효]

2차 면접심사 : 추후 통보

- 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7. ·도복지회장 선임자 발표

2차 면접심사 이후 통보

홈페이지공지 및 개별통보

 

8. 서류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9.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신청서 교부 : 복지회 홈페이지(www.kdwa.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접수처 : 08504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48, 대륭테크노타운6804-1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중앙회 앞 (봉투에 선임신청서 재중명시 할 것)

 

10. 기타 유의사항

·도복지회장 선임 전 시··구 지부장의 선임 및 해임을 절대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 정관 및 법에 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 임.

- 추후 시··구 지부장의 선임 시 중앙회로 모든 서류 보고 후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여야 함.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접수된 지원서류는 일체 변경추가보완 등이 불가합니다.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미제출시 임명을 취소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중앙회

- 02-853-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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