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92024145641.pdf [File size:273KB]
본회는 2024. 9.06. 정관 제29조 제1항에 따라 (사)대구광역시신체장애인복지회 회장으로
한기도를 임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전라남도신체장애인복지회 시⋅군지부장 선임신청 공고
신임 이사 취임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