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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고용공단 찾은 장애인 절반 이상 취업알선 못 받아
2010-11-04 16:00:34
게시판관리자 (kdwa) 조회수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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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가 발표됐다. 노동부의 장애인공단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는 자못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직무태만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게 노동부 지적이다. 노동부의 공단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개한다.
구인업체도 32,7% 구인알선 받지 못해 먼저 노동부 감사결과 보고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의 취업지원 사업과 관련해 구직상담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애인이 구직을 위해 공단을 처음 찾았을 때 장애인의 신체적 한계, 심리적 문제, 직업능력, 사회적응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상담내용을 10자 미만으로 작성하거나, ‘일자리 원함‘, ’채용박람회 참가‘, ’빠른 취업희망‘ 등만 표시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이다.
또 감사결과 보고서는 공단이 장애인 취업자에 대한 취업 후 적응지도를 실시하지 않거나 규정 횟수보다 적게 실시하고, 실시하더라도 지도사항이 거의 없는 등 사후관리를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9년의 경우 1개월 이내에 1차 지도 미실시가 64.4%이고, 90일 이상 취업자에 대하여 3회 미만 실시가 69.8%이며,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도 19.4%나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단 한 아무개 전 기획관리실장은 이어 12월 중순 이 사실을 이사장 등 임원들에게 보고했는데, 임원들은 보고를 받은 이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기획이사(이○○)와 고용촉진이사(손○○)도 모금에 동참했으며, 이렇게 모금된 돈 610만원을 국회 서○○ 의원 등 3명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이어 공단 내부 직원들의 비리 혐의도 제기하고 있는데, 지역의 한 직업능력개발원 원장은 자가운전보조비(월30만원) 지급대상자로 업무용 차량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행사와 업무협의 등을 이유로 28회 사용하고, 또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기간에도 자가운전 보조비(240만원)를 수령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또 다른 지역 직업능력개발원 원장도 직원으로부터 35만원 상당의 선물수수를 했으며, 교사자격이 없는 소속직원 2명으로 하여금 강의를 하게하고 직접 강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강사료 830만원을 지급했다는 게 감사결과 보고서 지적이다.
노동부는 이런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공단의 사업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다수 확인되어 ‘기관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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