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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활동보조서비스 확대한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도입하자”
2010-11-24 16:05:15
게시판관리자 (kdwa) 조회수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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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서비스 확대한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도입하자” 제도도입 전 정부 정책 의지·예산확보가 우선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의 확대를 통한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도입에 따른 장애아동돌봄서비스 및 발달장애성인 지원서비스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서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이 주장했다.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장기요양욕구에 대응하자는 주장이다. 등록장애인의 연평균 증가율 8%, 등록장애인 240만명 시대.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장애인에 대한 요양보호의 문제는 장애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장애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시범 사업을 종료했으며, 이제 제도화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는 것. 변 연구위원은 “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모든 연령 계층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해서도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것. 이러한 방향은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서 제시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이념을 기초로, 우리나라에서도 자립생활 이념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변 연구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그는 “세부 항목에는 여전히 이견이 있다”며 “가장 이견이 큰 부분은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자부담의 정도, 서비스 급여의 범위, 적정한 수가 등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 장기요양제도의 모형이 사회적 모델과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영향으로 장애인의 경우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강조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칭)로 결정됨에 따라, 이 제도는 장애아동이나 발달장애성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제도로서는 미흡하다는 판단도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그는 “단기적으로는 현행의 제도에서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성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별도 제도의 구축을 통해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성인의 생애주기에 적합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게 되고 그 결과,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풀이다. 장애인지역사회생활지원제도로 명칭 변경 제안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김용득 성공회대(사회복지학) 교수는 장애인장기요양제도라는 명칭 대신 장애인지역사회생활지원제도 또는 장애인개인별지원제도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노인요양제도와 별도의 체계로 구성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노인 요양과 제도 명칭을 공유할 필요가 없다는 것. 또한 장기요양이라는 단어로는 장애인과 관련된 전반적인 쟁점과 과제를 표현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는 특히 장애인지역사회생활지원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기존의 장애인복지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장애 아동재활치료서비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반을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제 각각의 기준과 각기 다른 서비스 이용절차를 하나의 구조로 통합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를 위해서 “각 서비스별로 이용자격 결정 기준이 되는 장애기준, 소득기준, 자기부담액 기준 등을 확립해야 하고, 이런 각 기준이 전체 제도의 틀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격을 판단하는 기구도 정부기관 또는 지역사회생활지원제도 수행기관으로 일원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지역사회생활지원제도의 도입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기초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주시설서비스와 재택지원서비스를 하나의 구조와 절차에 통합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주시설서비스는 일정기간 개편 과정을 거쳐 지역사회생활지원제도에 통합되는 것이 적절하다”며 “개편의 핵심 과제는 거주시설의 서비스 내용과 이용경로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 제도는 결국 개인에 대한 서비스 자격심사를 일관성 있고 공정하게 하는 일과 개인별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출해 집행하는 일이 얼마나 잘 수행되느냐가 관건”이라며 “이는 공식적인 체계와 전문적 역량을 갖춘 전달체계의 구축 없이는 수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각 서비스별 이용자격 결정기준 확립 필요 ▲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입 이전에 정부의 정책 의지와 예산확보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숙경 성공회대(사회복지학) 외래교수는 “제도 도입시 가장 먼저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정신적 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것. 이에 따라 보다 보편적인 서비스체계 구축 시‘장애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세밀한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시설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선행 ▲이용자 비용부담의 최소화 및 무분별한 영리업체 진입에 따른 서비스질 관리 강화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경우 주간보호서비스 제공에 우선해 직업 활동 우선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정학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 공대위 집행위원은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사회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시행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이 없으며, 시장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공편한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는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예산의 확충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것만이 우리사회에서 공공성을 가진 다양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합리적 운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6호 · 2010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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