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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장애인 1명 있어도 자립센터 인정? "말도 안돼"
2011-03-17 16:16:25
게시판관리자 (kdwa) 조회수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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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연·한자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안 개정"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3-16 18:35:13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16일 오후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안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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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센터 운영방식, 동료상담사업 기준신설
 
복지부가 장애인이 1명만 있어도 자립생활센터로 인정되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자립생활센터들이 뒤늦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16일 오후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히려 장애인과 장애인자립생활 이념을 기만하고 자립생활 운동을 무너뜨리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안을 개정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간의 동료의식을 바탕으로 동료상담, 권익옹호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전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안은 센터를 운영 관리할 센터장을 비장애인도 할 수 있도록 열어뒀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성원 중 장애인이 1명만 돼도 자립생활센터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해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들은 "이는 복지관 위원들을 장애인으로 교체시키고 복지관에 장애인 직원 1명만 뽑아두면 복지관이 자립생활센터로 바뀔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자립센터의 운영 주체 대다수는 장애인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들은 "자립생활센터의 운영기준만을 명문화했을 뿐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사항은 없다"며 "자립생활센터가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관이라고 인정한다면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명확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운영방식 기준과 동료상담사업에 관한 기준을 명시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센터장 이외 직원 중 1인 이상을 장애인으로 둔다'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등의 세부적인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다.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모경훈 소장은 "장애인 당사자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장애인 감수성 부분"이라며 "센터에 비장애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수성을 작아질 것이고 그렇다면 센터는 그저 서비스만 중시하는 곳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자립생활센터 지원 규정 마련 ▲장애인 직원 비율 50% 이상 명시 ▲'자립생활센터장은 장애인' 기준 명시를 요구하는 공동의견서를 지난 14일 제출했으며, 기자회견을 마친 뒤 복지부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

한편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지난 9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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