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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 바우처카드 소지 여부 자택 방문점검 논란
"범법자 취급하는 것 아니냐? 사생활 침해하는 것"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6-10 18:02:02 "내가 범법자인가요? 말도 없이, 전화 한통 없이 느닷없이 내 집에 찾아와서 무슨 조사를 하겠다는 건가요."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2동에 사는 김영애(49·뇌병변장애 1급)씨는 지난달에 있었던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불쾌감이 밀려든다.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아무런 연락 없이 '조사하러 왔다'며 집에 찾아왔기 때문이다. 김 씨는 "당시 혼자 있었는데 난 염색을 하기 위해 윗옷을 벗고 있었고 활동보조인은 심부름을 간 상황이었다"며 "예기치 않은 초인종 소리에 놀라, 벗고 있던 옷을 허겁지겁 겨우 양팔에 껴입었다"며 당시의 기억을 떠올렸다. 혼자선 움직이기도 문을 열기도 힘든 김 씨는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주민센터 측의 말에 할 수 없이 현관 자동문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했다. 김 씨는 “현관문 앞까지 나갔지만 문을 열수가 없어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비밀번호를 외쳤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마자, 주민센터 직원 2명이 김 씨에게 물었다. "바우처카드 갖고 계신가요?" 김 씨는 "사전에 연락 한통 해주고 방문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 장애인이 범법자냐. 범인 다루듯 갑자기 들이닥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집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면서 갑자기 조사받을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씨는 "요즘은 다 전자바우처로 처리해서 ARS에 바우처카드 번호랑 몇 가지 누르면 끝이다. 근데 카드가 누구 손에 있든 없든 그게 왜 중요하느냐"고 꼬집었다. 주민센터 관계자 "미리 전화하면 카드 본인이 갖고 있을까봐…"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오치2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 관계자는 "서비스 시간을 쓰지 않았는데 쓴 것처럼 시간을 채우는 등의 부정수급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바우처카드는 장애인의 권리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바우처카드를 소지하고 관리해야 한다. 카드 조사는 이에 대해 주의를 주고 안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미리 방문한다고 알려주면, 원래는 활동보조인이 갖고 있던 카드를 장애인 본인이 갖고 있도록 하는 준비를 할까봐 불시에 방문하는 것"이라며 "활동보조인이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불시에 방문해 활동보조인과 당사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카드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바우처 부정결제를 예방하기 위해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전자바우처 클린센터(www.vclean.or.kr)를 통해 전자바우처를 부정사용하거나 부당 청구하는 사례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고인에 대해선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김영애 씨는 "인력, 예산 낭비하면서 우리 잡고 닦달하지 말고 활동보조서비스 중개기관이나 의사 단속 잘하고, 장애인에게 복지정책 하나 더 챙겨줄 생각이나 하라"고 질타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회장은 "미리 조사 지침을 만들고 장애인 당사자에게 정기적으로 통보한다면 당사자들이 더 신경을 쓰고 본인이 바우처를 소지해야겠단 생각을 가질거다. 근데 이런식으로 불시에 점검을 한다는 것은 꼭 잡아내기 위한 즉, 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 조사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회장은 "바우처카드 없이도 결제할 수 있는 ARS나 동그리와 같은 결제 방법도 있다"며 "자신의 카드를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원칙적으론 맞다. 하지만 이같은 조사는 너무 과도한 조사이며,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