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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복지뉴스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제도 시행
2014-03-27 1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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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신청부터 복지욕구 상담까지. 신규 등록 장애인의 어려움을 복지플래너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이달부터 47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 제도’가 바로 그 것.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제도는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것과 동시에 복지욕구 상담을 함께 진행해 장애인등록과 함께 맞춤형 복지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장애등록부터 복지급여 또는 서비스를 장애인당사자가 일일이 확인해 해당기관에 신청해야만 했다. 때문에 정보가 부족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많았다. 이에 공단에서는 서비스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제도를 마련토록 한 것.

구체적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소득보장을 위한 복지급여 상담 ▲세재감면(전기료, TV수신료, 통신료 등)생활비 경감 서비스 제공 ▲재활, 의료, 보호 관련시설 및 프로그램 안내 ▲특수교육, 보육, 주거환경 등 상담 및 정보 제공 ▲기타 사회참여 및 여가문화 등 삶의 질 향상관련 상담 등을 제공한다.

대상은 신규등록장애인이며, 총 47개 지자체에서 실시 중이다. 서울의 경우 서대문구, 마포구, 도봉구, 노원구, 구로구, 금천구, 강동구 등 총 7개구다. 이외에도 수도권 13개 지역, 충청, 전라,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에서 시행 중이다.


* 문의 : 국민연금 장애인지원센터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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