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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복지뉴스 국민권익위원회, 6월부터 종합민원상담센터서 ‘복지상담’ 추가
2014-06-02 14: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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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내달부터 사회복지사 상담과 세무사 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한다.
 ○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국민권익위 청사 1층에 있는 종합민원상담센터에서는 직접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민원인이 다른 기관들을 방문하는 수고를 줄여주기 위해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을 수 있는 전문상담서비스를 요일별로 지정해 운영해 왔는데, 내달부터는 사회복지사와 세무사 상담이 새롭게 확대 운영되는 것이다.
 ○ 저소득·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주로 이용하게 될 사회복지사 상담에는 개개인 특성에 맞는 개인별 맞춤복지 정보를 상담받을 수 있으며, 세무사 상담은 중소자영업자와 서민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문제가 생겼을 때 비용 부담 없이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세무전문가와 상담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 참고로,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종합민원상담센터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당 분야별 조사관들이 상담하고 민원을 접수 받는 곳이다.
    - 방문 민원인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민원을 제기하기 어려운  정보소외 계층이거나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로,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 등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지 못하는 민원인에게는 이번 확대시행되는 전문상담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권익위는 수요가 많은 변호사 상담에 대해서는 전화예약제를 실시하여 사전 예약을 한 경우에는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깊이 있는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다른 분야의 상담에 대해서도 예약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는 2013년도에 총 7,092건, 2014년도에 총 653건(일평균 7.9건, 4월말 기준)의 전문상담을 실시하였다.


*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110상담안내과 02-360-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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