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해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조약(이하 마라케시 조약)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13일 제기됐다.
특히 국회와 정부는 마라케시 조약이 지닌 인권적 가치를 고려해 조약 비준과 서명에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재왕 변호사는 이날 민주당 최동익의원실, 국회장애인포럼, 장애인법연구회가 주최하고 장애인 인권단체 '계란과 바위(대표 남형두 연세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주관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마라케시 조약과 장애인 정보 접근권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마라카시 조약 비준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을 살리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라케시 조약은 지난해 6월27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채택된 국제 조약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포맷의 국내법상 제한과 예외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독서장애인을 위해 일반 저작물을 점자 등으로 제작하는 경우, 저작권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시각장애인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기로 한 최초의 국제법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조약의 효력은 20개 조약 당사자들이 조약문에 서명한 후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때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하도록 돼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조약과 저작권법상 관련 규정을 추가적으로 검토한 후 가입 시기 등에 대한 진단 및 국내 절차 점검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아직 국회 차원의 비준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조약의 중요성에도 정부의 미온적 태도 때문에 비준 동의안조차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서명 당사자인 우리나라 정부와 조약 비준을 책임진 국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정보 접근권 차별은 사회 참여 과정에서 기회 불평등으로 이어지기 쉽다"며 "정보 접근권의 장애물의 제거하는 작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불평등을 없애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마라케시 조약 비준으로 장애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방식은 더욱 다양해 질 것이고 그 결과 여러 영역에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수월해질것"이라며 조약이 가진 가치와 가능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이미 저작권법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과 예외 규정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고 있어 이 조약에 가입하더라도 추가적인 이행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권리의 제한과 예외를 강조하는 이 조약의 성격을 고려해 시각장애인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기에 비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현재 외교부 조약과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중이며, 상반기까지 서명을 완료한뒤 조약 발효를 위한 각국 동향 파악을 하고 국내 비준 절차 진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관련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044-203-2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