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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복지뉴스 정신장애인 경미범죄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2015-11-13 12: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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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치료감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신장애인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통과됐다.

현행법상 주취·정신장애인이 경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대부분 벌금형이 부과되고 치료받을 기회가 없어 재범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검사가 치료조건부로 주취·정신장애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할 수 있는 권한과 법원이 선고를 유예할 경우 치료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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