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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복지뉴스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정
2016-05-04 09: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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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윤 시의원 발의…3일 ‘제266회 임시회’에서 통과

 
우창윤 서울시의원.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우창윤 서울시의원. ⓒ에이블뉴스DB
서울시의회 우창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안'이 3일 서울시의회 제26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이란 연령, 성별, 국적 및 장애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뜻한다.

조례유니버설디자인이 구현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유니버설디자인의 원칙을 비롯해 이에 관한 서울 시장의 역할,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지침 및 가이드라인, 위원회와 디자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한 것.

특히 시민이 안전·공평하게 사용 가능하고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니버설디자인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우 의원은 "서울시 생활환경 전반에 걸쳐 유니버설디자인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라면서 "베리어프리 디자인(Barrier Free Design)은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 한계 등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할 수 있으나 장애인을 특별한 존재로 부각시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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