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일부터 '보행상 장애' 판정을 받아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승객도 열차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을 완화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은 휠체어 소지자에 한해서만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코레일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 검토와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운영기준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휠체어를 소지하지 못하고 보행틀, 보행차를 사용해 열차에 승차하는 보행상 장애인 고객들도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고객 민원사례 분석과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용객 입장에서 관련 규정의 보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장애인의 날에 관련 서비스 개선이 시행돼 더욱 의미 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