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문에서 ‘중증·여성 장애인’ 의무고용 비중 증가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 회복속도 더뎌… “폭넓은 고용 지원 펼칠 것”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3.1%로 집계됐다.
28일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제출된,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발표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총 3만478곳이다. 의무고용 사업체는 매년 1월 전년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상황과 고용부담금 등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중증·여성 장애인 고용 비중 ‘증가’…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고무적”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3.08%) 대비 0.02%p 증가한 3.1%로 나타났다.
특히, 전 부문에서 중증·여성 장애인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중증 장애인 비중은 31.9%(6만6,304명)로, 전년 대비 2%p 늘어나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장애인 경제활동 인구 중 증증 장애인 비중(30.8%)을 상회하는 결과다.
또한 여성 장애인 비중도 26.5%(5만5,057명)로 집계돼, 전년 대비 0.8%p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던 상황에서도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하고, 전 부문에서 중증·여성 장애인 비중이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2021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장애인 고용현황. ⓒ고용노동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은 0.03%p 하락… 근로자 부문 고용률은 0.29%p 상승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2.97%로 전년과 비교해 0.03%p 내려갔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고용률이 3.92%로 가장 높았고, 중앙행정기관이 3.68%로 뒤를 이었다. 또한 지난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교육청의 공무원 고용률은 1.94%로, 전년 대비 0.0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 근로자 부문(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5.83%로 전년 대비 0.29%p 상승했다. 이는 조사 부문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또한 해당 부문에서 중증 장애인 비중이 45.5%, 여성 장애인 비중이 40.9%로 집계돼, 중증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성별 고용격차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부문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상승 곡선’… 민간기관, 코로나19 장기화로 ↓
공공기관(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3.78%로, 전년보다 0.26%p 상승해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다.
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은 전년 대비 장애인 근로자가 1,844명 늘어나 장애인 고용률 3.47%를 달성했다. 지난해 고용률 2.62% 대비 큰 폭의 개선을 이뤄냈다.
반면, 민간기업(의무고용률 3.1%)의 장애인 고용률은 2.89%로 전년 대비 0.02%p 하락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가 이어졌던 민간기업의 경우, 규모별·업종별로 회복 속도가 다른 경향이 나타났다.”며 “지난해 대비 상시 근로자 수는 15만489명 늘었으나, 장애인 근로자는 3,137명 느는 데 그쳐 비장애인 고용 대비 장애인 고용의 회복이 다소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고용노동부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부터 공공부문 의무고용률이 상향되는 만큼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 기조에 따라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이 함께 회복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